BK환경종합건설(주)
글답변
· 이름
· 패스워드
· 이메일
· 홈페이지
· 옵션
html
· 제목
· 내용
> > >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14.3.24.] > >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4.3.24.] >
· 링크 #1
· 링크 #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