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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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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11 16:01
조회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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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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