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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11 15:42     조회 : 174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