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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결정(2015년 7월 1일)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10 15:34     조회 : 1660    
분뇨와 분뇨오니(汚泥)를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분뇨오니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상태의 침전물을 뜻한다.

앞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2년 12월 분뇨 등을 바다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3년 1월 시행함에 따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