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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시행 1993.10.1.] [농림수산부령 제1128호, 1993.9.1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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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4:19
조회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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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해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작업장(도축장·도계장등)에서 징수하는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축산물작업장의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축산물작업자의 양도신고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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