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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10.15] [농림수산부령 제1106호, 1992.10.2.,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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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4:16
조회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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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장등 축산물작업장의 시설 및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착유기등 축산물위생용기에 대한 제조허가를 시·도에 이양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체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교육의 경우에는 작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가축위생업무 담당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단서).
나. 작업장별 자체검사원의 확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및 별표 14).
다. 현행 특급도축장, 1급 및 2급도축장은 도축장 및 간이도축장으로 특급도계장 및 1급도계장은 도계장 및 간이도계장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작업장별 시설기준을 강화함(제17조 및 별표 2).
라. 착유기·냉각기·집유탱크드으이 제조허가권을 종전의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제37조제2항).
마.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하여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함(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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