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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시행 1990.2.9] [농림수산부령 제 1039호, 1990.2.9.,일부개정]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4:14     조회 : 1562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과 축산물검사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수축의 도살·해체방법 및 절차와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의 산정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금등의 도살·해체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중 일부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22조, 별표3).

 나. 종전에는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는 작업장경영자가 수축의 평균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인건비 및 폐수처리비등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는 작업장경영자가 수축의 도살·해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23조제1항).
 다. 검사합격표시에 사용되는 시·도별 부호에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부호를 추가하고, 검인의 규격을 개정함(제35조, 별표8).

 라. 도축장 및 도계장등의 도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작업장경영자의 준수사항에 도축전 수축계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