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환경종합건설(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시행 1989.5.22] [농림수산부령 제 1028호, 1989.5.22., 일부개정]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4:03     조회 : 1628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육중에 있는 항생물질등 잔류물질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의 제정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업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