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환경종합건설(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시행 1989.5.22] [농림수산부령 제 1028호, 1989.5.22., 일부개정]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4:03
조회 :
1628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육중에 있는 항생물질등 잔류물질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의 제정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업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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