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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시행 1985. 7. 3] [농수산부령 제938호,1985.7.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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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5 13:51
조회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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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법률 제3,763호, 1984.12.31)되어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에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도축장 및 집유장과 축산물에 대한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이 규칙에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육, 유, 난의 가공품 및 동가공장에 관한 관계규정을 삭제, 정리함(영 제2조, 제7조 제1호, 제3호, 제 35조제2항 및 제 36조등).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도축하는 날의 10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도축하는 날의 3일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도록 신청기간을 완하함(영 제27조제3항).
다.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할때와 제조업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37조제4항).
라. 용기등이 제조업소의 작업실면적 기준을 종전의 600㎡에서 우유통 및 우유병 종이마개의 제조업소는 200㎡로 종이로 된 우유포장용기, 착유기, 냉각기 및 집유탱크의 제조업소는 330㎡로 각각 완하함(영 별표11).
마. 종래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도축장 및 집유장과 용기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이 규칙에 정함(영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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