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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7. 31] [총리령 제 1183호, 2015.7.31. 일부개정]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8-04 15:16     조회 : 1624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축장등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불량축산물의 처리방법을 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체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영 제4조)
  나. 우유통, 종이로 된 우유포장용기, 우유병의 종이마개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모법이 개정되어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구분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전에 허가대상에 포함되더 있지 아니하던 착유기, 냉각기, 집유탱크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이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영 제37조)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서 불량축산물은 소각, 매몰하거나 가축사료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각, 매몰의 방법과 사료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정함.(영 제37조의 2)
  라. 종전에는 밀도살등 행위를 한 자가 기소된 경우에만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밀도살등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도록하고, 밀도살등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포상금의 배분방법을 정함(영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