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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글쓴이 : BK환경종합건설…     날짜 : 15-07-30 17:16     조회 : 1666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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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