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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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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구엔지니어…
날짜 : 15-07-29 17:00
조회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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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퇴비 · 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 · 중금속(구리 · 아연) · 염분 · 함수율 기준 등을 신설
① 퇴비는 부숙도를 적용하고 함수율이 70%이하이다. 돼지분뇨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 아연은 1,200㎎/㎏이하
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 · 젖소 분뇨는 퇴비의 경우 염분은 2.5% 이하여야 한다.
② 액비는 부숙도를 적용하고 함수율은 95% 이하이다. 돼지분뇨 액비의 경우 구리는 70㎎/㎏, 아연은 170㎎/㎏ 이하
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③ 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행 퇴비화시설 개량, 기술적 관리 등이 수반되므로 우선
축사 면적이 2,000㎡ 이상 농가에 한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부숙도는 2017년부터 허가대상, 2019년
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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